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코로나19로 사실상 어려웠던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현지점검을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11월 17일부터 본격 재개한다.
식약처는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식약처 점검인력의 백신접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현지점검 추진이 가능한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수출국 수입위생평가 현지점검은 우크라이나산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의 고기 등 가금육(11.17~26)과 핀란드산 가금육(12.5~18)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식약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가금육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13.6)에 따라 정부조직, 위생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서류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출국 정부‧농장‧작업장 등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핀란드 정부의 수입허용 요청(’07.1)에 따라 서류조사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2020년 4월 수입허용을 결정했으며, 이번 현지점검에서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수출작업장을 등록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