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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발목이 다친다면 이것 의심해봐야

발목불안전증은 보통 발목을 크게 다친 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환자에게서 관찰된다. 젊은 사람들은 발목에 통증이나 부종이 생겼을 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 판단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발목염좌를 방치하다가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릴 경우 발목 인대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정상보다 커진 유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발목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만성질환인 발목불안정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목불완전증 환자들은 평지에서도 쉽게 발을 삐끗하는 경우가 많고 뛰었다가 착지할 때도 불안정한 발목 쪽의 발을 조금 늦게 딛는 경우가 잦다. 또 백사장이나 산길 등 지면이 불안정한 곳에서 자주 부상을 입는다.

이호진 원장(정형외과 족부전문의)은 “만약 발목 쪽에 염좌가 자주 발생한다면 발목불안전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만약 한쪽 발로 중심을 잡고 서 있기가 어렵고 걸을 때 복사뼈 근처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발목불안전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걷거나 달릴 때 발목통증이 있거나 시큰함이 느껴지는 경우, 발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나면서 뻐근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발에 힘이 실리지 않고 주저앉게 되는 상황 등을 발목 불안전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며 “발목불안정증이 만성적으로 진행하면 손상은 더욱 가속화, 발목 주변 관절에 염증이 나타나고 연골 손상까지 동반돼 발목퇴행성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목불안정증 초기라면 보조기나 깁스를 하고 운동치료, 온찜질 등의 보존적치료를 꾸준히 병행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원장은 “운동치료로도 좋아지지 않거나 골연골 박리, 관절 강직, 퇴행성관절염 등의 관절 내 합병증이 동반된 만성적인 상태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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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