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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바이오,4세대 대사항암제 ‘스타베닙’ 임상1상 성공

임상2상 IND 본격 준비,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2상 진행

암세포만 굶겨 죽이는 4세대 대사항암제 ‘스타베닙’(Starvanip, NYH817100)을 임상중인 (주)하임바이오(HaimBio, 대표 김홍렬)가 최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 중인 임상1상이 최종 임상대상 환자 6명 중 5명에 대한 임상시험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스타베닙의 성분인 고시폴은 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LDH)와 젖산탈수소효소(LDH)를 표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임바이오 연구진과 부산대학교 장세복 교수 팀에 의해 확인되었다. 


하임바이오는 2016년 국립암센터 (암생물학연구부 김수열 박사)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정재호 교수, 강석구 교수)이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공동 개발한 폐암, 위암, 쵀장암, 뇌종양 항암제 병용 치료기술을 이전 받아, 2016년도에 비 임상을 거쳐 2019년부터 스타베닙 성분인 NYH100P(펜포르민)과 NYH817G(고시폴) 등 각각 2개 약제의 인체독성 임상1상 시험을 했다.


하임바이오는 내년부터는 NYH100P(펜포르민)과 NYH817G(고시폴)을 한국에서 뇌암, 췌장암을 미국에서 위암, 난소암 등에 대한 임상2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렬 대표는 “임상 1상 시험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머지 남은 환자의 결과에 상관없이 임상 1상에 필요한 스타베닙 두 약물의 임상 2상 적용 적정 농도 수치가 결정되어 사실상 임상1상이 마무리되었다. 임상1상 결과를 미국 하임바이오 조인트 벤쳐 투자 관계자에게 정식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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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