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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심심한의원, ‘씀씀이가 바른병원’ 등록

심심(深心)한의원(원장 심시현)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 속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에 참여했다.  

깊은 마음을 담은 편안하고 전문적인 진료로 사랑받고 있는 심심한의원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으로부터 씀씀이가 바른병원 인증을 받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약속했다.

심시현 원장은 “진료와 치료행위로 사람의 건강을 다루다 보니, 무엇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함을 느끼고 있다”며 “긍정적인 태도와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와 이웃들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소득 불균형 심화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의 아이들에게 사용돼, 우리 아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가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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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