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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서울특별시 교육청, 적십자 특별회비로 전하는 이웃 사랑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4일, 성탄의 기쁨과 축복 속에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300만 원)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에 전달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적십자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과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격차를 비롯한 불평등 심화와 복합화된 사회문제 속에서,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이 범국민 나눔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승 같은 노력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교육이 희망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지역사회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장학금과 지원금 전달, △식료품·생필품·방역용품 지원, △여성용품 지원, △자원봉사 페스티벌 개최, △맨토링 사업,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을 협업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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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