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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차세대 간호리더 부산지부, 간호사법 제정 촉구




‘KNA 차세대 간호리더 부산지부’(대표 박준용)는 지난 23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OECD보건 통계(2020)에 의하면 한국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OECD평균의 2.5배에 달하고 있으나, 환자를 간호할 간호인력은 OECD평균의 절반이하이다. 2021년 기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46만 명인 반면,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절반에 불과한 24만 명으로 숙련된 경력 간호사들의 이직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90개 국가에서 제정되어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고 간호사의 업무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숙련된 간호사의 의료현장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KNA 차세대 간호리더 부산지부’는  미래 간호사 인재 양성과 간호 발전에 공헌하며, 간호대학생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며, 환자들에게 질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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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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