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A 차세대 간호리더 부산지부’(대표 박준용)는 지난 23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OECD보건 통계(2020)에 의하면 한국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OECD평균의 2.5배에 달하고 있으나, 환자를 간호할 간호인력은 OECD평균의 절반이하이다. 2021년 기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46만 명인 반면,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절반에 불과한 24만 명으로 숙련된 경력 간호사들의 이직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90개 국가에서 제정되어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고 간호사의 업무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숙련된 간호사의 의료현장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KNA 차세대 간호리더 부산지부’는 미래 간호사 인재 양성과 간호 발전에 공헌하며, 간호대학생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며, 환자들에게 질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