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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바이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선정

전립선암 병리 이미지 분석 기술의 혁신성 다시 인증받아

암 진단 전문 인공지능 기반 의료 선두기업 ㈜딥바이오(대표 김선우, 이하 딥바이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인증을 획득에 이어 혁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병리 분야의 전문성을 또 한 번 입증받은 것이다.  

지난해 시작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은 연구개발 투자, 기술력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구개발의 혁신성과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항목에서 평가가 진행되며, 이번 인증에서는 47개 신청 기업 중 총 11개 기업이 선정됐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선정되면 △정부 주도 연구개발 또는 시장진출 지원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임상시험 지원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딥바이오는 주요 기술인 전립선암 진단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기반 전립선암 병리 이미지 분석을 비롯해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인 타 암종 진단 및 예후예측과 치료 관련 제품 개발에 있어 혁신성을 인정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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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