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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페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b·3상 계획 식약처 승인

‘누세핀(NuSepin®)’, 임상 2b/3상 IND 승인…국내 임상개발 본격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면역 신약개발 바이오기업 ㈜샤페론이 코로나19 치료제 ‘누세핀(NuSepin®)’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다국가 임상 2b/3상의 국내 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샤페론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유럽에서 임상 2상을 마친 뒤 “누세핀이 코로나19 환자의 바이러스성 폐렴 증상을 개선시키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식약처 승인에 따라 국내 임상에서는 입원 중인 코로나19 폐렴 중등증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누세핀의 정맥투여 용법용량,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백신 접종 또는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돌파감염, 재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역시 독감과 같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계획대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샤페론은 지난 6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해 올해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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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