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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페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b·3상 계획 식약처 승인

‘누세핀(NuSepin®)’, 임상 2b/3상 IND 승인…국내 임상개발 본격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면역 신약개발 바이오기업 ㈜샤페론이 코로나19 치료제 ‘누세핀(NuSepin®)’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다국가 임상 2b/3상의 국내 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샤페론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유럽에서 임상 2상을 마친 뒤 “누세핀이 코로나19 환자의 바이러스성 폐렴 증상을 개선시키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식약처 승인에 따라 국내 임상에서는 입원 중인 코로나19 폐렴 중등증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누세핀의 정맥투여 용법용량,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백신 접종 또는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돌파감염, 재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역시 독감과 같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계획대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샤페론은 지난 6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해 올해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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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