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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차기 집행부 공개모집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현 집행부는 오는2월 28일 임기가 종료된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장성구 이사장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고 보다 개방된 상황에서 훌륭한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의 이사장, 원장을 공모를 통해 선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차기 집행부의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며,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정관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차기 이사장의 선출은 정관에 의거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 모집과 평가를 거쳐 두 명의 이사장 후보가 선정되었고, 2022년 2월 25일(금) 개최 예정인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차기 원장도 공개 모집하기로 하였다. 자격요건은 의학교육과 평가인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의사면허 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자는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홈페이지의 원장 공개모집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접수기간(1월 18일(화)부터 2월 10일(목)까지) 내에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원장 응모자 전원을 사전심사나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원장 후보로 이사회에 상정하고, 정관에 의거하여 투표를 통해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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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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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