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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 상처 치료기기 ‘큐라백’ 리뉴얼 버전, 중국 허가 획득

상처 부위에 음압 적용해 삼출물 흡입 및 상처 치유 촉진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는 자사의 진공 음압 상처 치료기기인 큐라백(CURAVAC) 리뉴얼 버전 제품이 중국의약품관리국(NMPA)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큐라백의 기존 모델은 지난 2012년 NMPA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큐라백은 상처 부위에 음압(Negative Pressure)을 적용, 상처에서 발생하는 삼출물을 지속적으로 흡입해 상처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부종을 완화시킨다. 또한 혈류량을 증가시켜 모세혈관과 육아조직의 생성을 촉진해 상처를 치유한다. 주로 욕창과 같은 만성 상처, 정맥성 궤양, 외상 및 화상과 같은 급성 상처 등에 적용한다.


큐라백 리뉴얼 제품은 기존 모델 대비 ▲드레이프(Drape) ▲흡입헤드 ▲패키징 공정 및 규격 ▲드레싱 방법 ▲흡입튜브 등 총 5가지 부분을 개선해, 상처에 큐라백을 적용하는 시간은 단축시키고 사용 편의성은 높였다.

기존 드레이프는 이형지가 종이로 되어 있어 사용 시 찢어질 위험이 높았던 반면, 리뉴얼 제품은 필름 소재로 변경해 잘 찢어지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한, 대형 사이즈(26x15) 폼의 경우, 드레이프를 2장으로 구성하여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흡입헤드 부분은 기존의 조립형에서 일체형으로 변경해 음압의 누출(Leakage) 정도를 최소화하고 튜브를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 없도록 해, 제품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켜 드레싱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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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