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의협 이필수회장, 대개협 워크숍서 “코로나 일선 지키는 회원들에 깊이 감사”

“23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최선 다하고 회원 권익 증진 주력” 약속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6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3층 한라홀에서 개최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2022년 제1회 임원 워크숍에 참석해 코로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개원회원들을 격려하고, 의원급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4만 개원의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택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대개협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2022년 5월에 실시되는 2023년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힘을 합쳐 회원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아울러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로부터 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