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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2 제약바이오 교육 본격화

17일부터 제조관리자·GMP·제약마케팅교육‧연구‧품질분석 실습교육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와 제약마케팅 등 부문 교육을 잇달아 개최한다.


협회는 8차에 걸쳐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간온라인)을 진행한다.  교육은 ▲원료의약품(2/17~18) ▲의약외품(4/7~8) ▲완제의약품(5/19~20) ▲한약(7/7~8) ▲생물학적제제(8/25~26) ▲의약외품(10~13/14) ▲의약외품(11/10~11) ▲완제의약품(12/8~9) 순으로 구성했다.


상반기 GMP교육(실시간온라인)은 13개 과정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GMP일반 과정(3/3~4일) ▲GMP품질보증과정(3/17~18일) ▲GMP품질관리과정(3/24~25일) ▲R&D를 위한 GMP과정(3/31~4/1) ▲Data Integrity(데이터무결성)과정(4/14~15일)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가이드라인(Q시리즈) 해설과정(4/21~22) ▲바이오의약품 GMP과정(4/28~29) ▲GMP제조관리과정(5/12~13) ▲GMP제조지원관리과정(5/26~27) ▲GMP의약외품과정(6.9~10) ▲밸리데이션과정(총론(6/16~17) ▲밸리데이션과정(무균제제)(6/23~24) ▲밸리데이션과정(비무균제제)(6.30~7/1) 일정으로 진행하며, 신청은 선작순으로 마감한다.


2월 23일에는 제약바이오 영업 및 마케팅 분야 취업준비생 멘토캠프를 연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줌으로 개최하는 이날 교육은 휴온스와 유한양행, GC녹십자, 한미약품, 한국다이이찌산쿄 관계자가 나와 본인이 소속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한다, 수강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접수 받는다.


제약기업 영업 및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제약마케팅교육은 2개 클래스로 나눠 진행한다. 첫 번째 강의 ‘제약마케팅 프로세스 및 시장에 대한 이해와 SWOT분석’은 오는 3월 15~16일, 5월 17~18일 각각 양일간 2회에 걸쳐 진행한다. 두 번째 강의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STP(시장세분화·시장 선정·정립) 전략과 실행, 모니터링’은 오는 4월 12~13일, 6월 14~15일에 진행한다. 해당 교육은 서울 서초구 협회 4층 강당에서 진행한다.


제제 또는 분석 연구원, 공장 내 품질시험자(QC)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품질분석 실습교육도 진행한다. ▲의약품 시험법 밸리데이션 기초 이론과 실습 ▲품질관리문서 작성 의무와 실습 ▲정량 PCR(q-PCR) 이론과 실습 ▲QC 초급사원 HPLC Method 밸리데이션 실습 등 17개 과정으로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협회 및 실습교육센터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교육은 모두 협회 교육 홈페이지(교육통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통합센터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림&신청→교육’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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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