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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골관절염 주사제 ‘히알루마’, 글로벌 유통 주목..미국 전 지역 판매 시작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아스렉스가 미국 마케팅, 영업, 판매 전담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완제품 생산, 미국 현지 공급



한미약품의 골관절염치료 주사제 ‘히알루마’의 미국 판매가 이달 1일부터 시작됐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아스렉스(Arthrex)社’와 손잡고, 히알루마를 미국 전역에서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아스렉스는 4000여명의 전문 인력이 1만 3000여 종의 의료기기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로, 정형외과 분야에 강력한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과 아스렉스는 미국 시장에서의 히알루마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전 지역 대상의 히알루마 마케팅과 영업, 판매는 아스렉스가 전담하고, 한미약품은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현지에 공급한다.


한미의 ‘히알루마’는 미국 현지에서 ‘SynoJoynt’(사이노조인트)라는 브랜드명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히알루마’는 한미약품이 첨단 발효공학 기술을 이용해 자체 생산한 고분자 히알루론산 제품으로, 관절 부위에 직접 투여하는 골관절염치료 주사제다. 미국 환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고,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미국 FDA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2018년 FDA로부터 미국 시판 승인을 받았다.


FDA 시판 허가 후 한미약품은 테바와 계약을 맺고 미국 시장에 진출했으나, 히알루마의 미국 시장 안착을 더욱 앞당기기 위해 테바로부터 판권을 회수하고 정형외과 분야에서 막강한 강점을 갖춘 아스렉스와 손을 잡게 됐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강력한 현지 영업망을 가진 새로운 파트너사와 긴밀히 협력해 한미약품 기술로 만든 ‘히알루마’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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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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