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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중앙대 광명병원에 헬스케어 솔루션 대규모 설치

헬스 테크놀로지 선도 기업 ㈜필립스코리아(대표 김동희, www.philips.co.kr)는 21일 개원하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에 필립스의 첨단 영상진단장비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필립스는 정밀진단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도입과 최적화를 통해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이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환자 중심 병원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수도권 서남부 최대 규모인 700병상 규모에 30여개의 진료과, 6개의 중증전문클러스터(암병원, 심·뇌혈관병원, 소화기센터, 호흡기센터, 척추센터, 관절센터)를 운영한다. 병원은 광명시를 포함한 서남부 지역의 병원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거점 대학병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필립스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도입하는 주요 솔루션은 지난해 국내 출시된 ‘스펙트럴 CT 7500’, 첨단 기술을 집약한 디지털 MRI ‘인제니아 엘리시온 X 3.0T’, ‘인제니아 3.0T CX’ 등 최신 영상진단장비와 초음파, 인터벤션 혈관조영 시스템 등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병리 솔루션 및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등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도 지원한다.


필립스는 지난 해 말 출시한 ‘스펙트럴 CT 7500’을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기존 장비와 비교해 진단 시간을 34%, 반복 스캔 25%, 추가 후속 스캔 30%를 줄였고, 선량을 40% 줄이고도 영상 품질을 유지해 환자들이 더욱 정확하고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스펙트럴 CT는 기존 CT와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하지만, 한 번의 스캔으로 일반적인 CT 영상은 물론 인체조직의 구성물질 정보를 담은 스펙트럴 데이터를 함께 얻을 수 있다. 이로써 의료진은 보다 정확한 임상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CT 촬영에 필요한 방사선 피폭과 조영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스펙트럴 CT 7500은 필립스만의 심장 특화 알고리즘을 탑재해 CT 검사가 어려웠던 부정맥 환자 촬영 시에도 양질의 심혈관 이미지를 제공한다. 심장은 빠르게 움직이는 장기이기 때문에 CT 검사 시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지 못하면 영상이 흔들려 재촬영이 불가피하며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경우 더욱 촬영이 어렵다.


필립스의 AI(Adaptive Intelligence) Cardiac Motion Correction 알고리즘은 흔들린 영상을 보정해 검사 실패율을 낮춘다. 또한 기존 스펙트럴 CT 장비 대비 방사선량을 저감하면서 영상 품질은 유지해 방사선에 민감한 소아도 촬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인제니아 엘리시온 X 3.0T’는 필립스의 디지털 MRI 기술을 집약했다. MRI는 다른 영상진단 장비보다 검사에 필요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검사 시 큰 소음이 발생하고 좁은 공간에 오랜 시간 누워있어야 하기 때문에 MR 검사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엘리시온 X 3.0T MRI 장비는 보어 구경이 70cm로 보다 넓은 환자 검사 공간을 제공하고, 고유의 시간 단축 기술을 탑재해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면서도 검사 시간을 단축하여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특히, 움직임 통제가 어려운 소아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이고, 호흡 조절이 필요한 복부와 심장 검사에서 숨 참기가 어려운 환자들도 보다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MRI 촬영 기법인 3D APT를 활용하여 뇌종양의 진행상태 확인을 위한 정보도 제공한다.


광명시 소하동에 건립 예정인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건강검진센터에는 또 다른 필립스 MRI인 ‘인제니아 3.0T CX’가 도입된다. 인제니아 3.0T CX는 장비 자체에 장착된 앰비언트 조명 장치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소아 환자의 검사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MRI의 큰 소음을 줄이는 컴포톤(ComforTone) 기술로 환자에게 편안한 검사 환경을 제공한다. 본 장비는 신경 및 근골격계는 물론 복부와 심장 등 광범위한 신체 부위에서 선명한 영상을 구현하여, 건강검진센터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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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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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