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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갱년기유산균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마케팅 강화

신규 광고 온에어 , 갱년기유산균 구매율 1위 ‘메노락토’ 브랜드 각인 집중



여성 갱년기유산균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가 신규 광고를 선보였다.


㈜휴온스(대표 엄기안)는 여성 갱년기유산균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의 전속모델 방송인 박미선이 출연하는 새로운 TV광고를 온에어한다고 15일 밝혔다.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는 지난해 방송인 박미선을 전속모델로 기용, ‘갱년기 참지마’ 라는 메시지를 통해 여성들과 공감을 나눴다면, 이번 광고는 메노락토 브랜드를 강조하면서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고민할 필요없이 1위 브랜드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광고에는 박미선이 1인 2역으로 출연, 갱년기를 뜻하는 ‘메노(menopause)’와 유산균을 의미하는 ‘락토(Lactobacillus)’를 번갈아 반복해서 말하며 시청자들에게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의 브랜드명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갱년기 맞춤 프로바이오틱스로 관리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어 광고 엔딩에서는 “괜히 일등이겠어”라는 대사를 구성해 갱년기유산균 구매율 1위 브랜드임을 강조한다. 지난 2021년 6월 소비자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서 실시한 갱년기건강기능식품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는 갱년기 유산균 제품 중 구매율 1위, 인지도 1위,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는 국내 최초, 유일의 여성 갱년기 맞춤 유산균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에서 여성 갱년기 건강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국내 유일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Lactobacillus acidophilus YT1)'을 핵심원료로 하고 있다.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3개월 섭취 시 여성 갱년기 대표 증상인 ▲안면홍조 ▲질건조·분비물감소 ▲손발저림 ▲신경과민 ▲우울증 ▲가슴 두근거림 ▲근관절통 ▲피로 ▲개미환각 ▲두통 등의 개별항목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 했으며,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MENQOL)’에서도 ▲신체적(3가지 증상) ▲심리사회적(7가지 증상) ▲혈관운동상태(16가지 증상) ▲성적상태(3가지 증상) 등 27가지 항목 모두 유의적 개선을 나타냈다.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는 신규 광고 온에어 기념으로 공식 온라인몰 ‘휴온스몰’에서 오는 3월 27일까지 광고영상 퀴즈 이벤트를 진행,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6개월분(1명)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3개월분(5명)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5명) ▲스타벅스 커피쿠폰(20명)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휴온스 건기식사업본부 조성천 본부장은 “지난해는 소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가 명실상부 갱년기유산균 1위 브랜드임을 강조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며 “소비자 호감도와 신뢰도가 높은 박미선씨가 전속모델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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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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