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투명성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구조(거버넌스)를 통해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도모하며, 공무원 연금처럼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신탁자산의 성격 외에 사회투자자본으로도 운용하기 위한 사회책임투자 확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과 달리 연금의 지급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까지 TV광고 등을 통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며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렸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따로, 공단 따로 입장이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연금의 국가지금 책임’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 기금운용이 가능토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별도의 기금운용기관을 설립하여 민간 금융전문가만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금융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여 경제․금융위기에 따른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시켜 오히려 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적 성격을 감안하여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구조를 통해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 신탁자산적 성격과 함께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 목표를 미리 미리 정립해 나가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금운용의 관치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위원을 대폭 축소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입자 단체의 실질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집행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설치를 명문화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제출 요구권, 안건발의권,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권한 및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의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실화 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 관련 정보공개를 명문화하고, 보유 주식 현황 등과 같이 공시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현행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규정되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은 노후보장기금을 넘어 국가가 운용하고 지급하는 사회보장기금이다. 그런 성격을 간과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운용에 매달린다면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고, 세계금융위기 등 외부의 충격으로 크나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구조 도입과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좀 더 투명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