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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센-강북삼성병원,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시범 사업 선정

AI MEDTECH 전문기업 웨이센(대표 김경남)이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현철)과 함께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웨이센은 해당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었으며, 강북삼성병원과 협력하여 강북삼성병원이 기 구축한베트남 하노이 현지 병원 내 인공지능기반 소화기 내시경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WAYMED endo’를 설치하고 재외국민과 현지 소화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의 소화기 분야 의료역량을 현지에서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베트남 의료진의 교육과 국내 의료진 간 모바일 협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복지부가 주관한 사업으로, 한국의 우수한 ICT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진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K-의료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사업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웨이센의 ‘WAYMED endo’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실시간 위/대장 내시경 영상을 분석해 소화기 내 이상병변을 감지하여 의료진에게 알려줘 내시경 검사 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웨이센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베트남 거점 병원 내 WAYMED endo 설치를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베트남 의료시장을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타진할 계획이다. 베트남 현지 병원 운영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맞는 의료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연내 베트남 의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지화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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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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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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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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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