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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협 서울강남지부, 송파구 둘레길에 노랑꽃창포 식재



건협 서울강남지부((신옥희 본부장)는 지난  27일 송파구 둘레길 성내천에 노랑꽃창포를 식재하는 ‘메디체크 건강환경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건협 직원 및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과의 협업으로 진행했으며, 600本식의 노랑꽃창포를 식재하고 식재지 주변 잡초 제거 등을 실시했다.


노랑꽃창포는 탄소 흡수 등 수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뿌리 조직이 강해 토양 유실 방지와 생태복원에 적합한 식물이다. 


신옥희 본부장은 “노랑꽃창포 식재를 통해 성내천 수질정화 및 아름다운 송파 둘레길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서 뜻깊으며, 앞으로도 협회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한 환경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관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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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