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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식약청,식중독균 검출 김치 유통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북 안동 소재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생산한 ‘김치류’를 섭취하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김치류’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GⅡ-4)는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서울․포항 소재 고등학교 4개교(144명)의 환자 가검물 및 김치 생산에 사용된 지하수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노로바이러스 유형이다.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2012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생산한 김치류 등 전제품이다. 또한, 식약청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한 나머지 제조일자 ‘김치류’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에 있다.

< 노로바이러스 검출 제품내역 >

제품명

제조일자

품질유지기한

업소명

소재지

백김치

2012.11.29.

2013.01.27.까지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

경북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874

포기김치

-

2013.01.26.까지

   ※ 행정처분기준 : 영업소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및 학교 등은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즉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회수대상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회수/판매중지 알림)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영양사에게 긴급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해당제품을 사용금지토록 협조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1. 노로바이러스 검출제품(사진) 
          2. 노로바이러스 Q&A
          3.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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