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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난임 극복 가족 초청 행사 진행

차 의과학대학교 차병원과 한화손해보험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4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스카이박스에 난임 극복 가족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로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출산한 가족과 함께 출산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고 야구 경기 관람을 통해 즐거움을 나누며, 응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초청 가족은 지난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로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출산한 가족 대상으로 난임 극복 수기 공모전을 통해 선정했다. 2020년 분당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시험관을 시작해 2022년에 첫째와 2023년 둘째를 출산한 양찬미씨 가족과 강남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을 시작해 5번의 시험관으로 2021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윤경화씨 가족 등 네 가족이 최종 선정돼 행사에 참여했다.

경기 시작 전 차 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홍승현 학과장이 ‘내 아이와 나,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부모 교육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사전에 받은 부모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고충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자녀에게 편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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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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