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학습용 데이터에 취약계층 관련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에서도 장애인·고령자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 수립 과정에 취약계층 참여 보장, ▲학습용 데이터에 사회적 약자 관련 데이터 포함,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시 취약계층 특성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AI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와 차별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보윤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매우 크지만, 그 변화의 혜택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들의 특성이 AI 학습 데이터와 서비스 설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AI for Humanity, AI 기술은 인간은 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포용성 확대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AI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