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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전문 교육컨설팅사 ‘지명’과 업무협약

협회 전문교육 위탁 및 교육과정 개발 수행
산업 현장의 실질적 교육 수요에 효과적 대응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30일 제약전문 교육컨설팅사 지명(대표 권진숙·김진수)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전문교육 운영위탁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늘어나는 교육 수요 및 다양한 교육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명은 협회 전문교육 위탁과 교육 과정 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협회는 제약바이오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지명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시장 및 제도 변화를 교육에 신속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교육연구센터를 총괄하는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신약과 백신 개발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회는 산업계의 혁신성장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센터는 의약품 전주기에 걸친 다양한 직무교육과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다른 어떤 교육기관보다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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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