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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개선방안 강구" 촉구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새로운 모형 개발 요구

지난 6월 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의협은 3일  "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다"며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도 페널티를 부과하여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국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는 바, 이러한 소통 없는 결정구조를 개선하고,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계의 숭고한 정신이 짓밟히지 않게 근거도 없이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수가협상이 아닌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적정 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거부하고  향후 방역 대응 관련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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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