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5.3℃
  • 박무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1.7℃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2℃
  • 구름조금광주 2.5℃
  • 맑음부산 3.2℃
  • 흐림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7.4℃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문강사·교육기관 모집

48개 AI신약개발 강좌 개발, 6개 기관과 협력교육 실시 예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우연, 이하 AI센터)는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강의할 전문 강사와 현장 중심의 협력교육 및 협력연구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AI센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2년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사업’ 운영기관이다.

AI센터는 인공지능, 생물정보학, 화학정보학, 신약개발 분야 등 39개 신규 강좌를 포함, 총 48개 강좌를 진행해 줄 전문강사를 찾고 있다.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대학교수, 연구기관과 제약바이오기업 및 AI기업 연구원은 모두 강사로 나설 수 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AI센터는 강사모집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아우르는 AI신약개발 강좌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수요자들의 배경지식과 목표직무에 따라 재구성한 맞춤형 교육트랙(러닝트랙)을 만들어 교육생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AI센터의 이 같은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은 지난 3월 실시한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기획됐다. 수요조사 결과 신약개발 연구원은 AI를 이해하지 못하고, AI개발자는 신약개발을 이해하지 못해 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와 신약개발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가 크게 부족하고 이를 체계화한 교육 과정도 찾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AI센터는 이론실습 교육과 동시에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AI기업,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 이상의 협력교육 또는 협력연구 수행기관 모집한다.
 
첫 번째 유형인 협력교육에서는 수행기관이 인턴십 또는 계절스쿨 등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논문 구현이나 모델 개발 교육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즉, 이론과 실습 교육을 활용한 심도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 유형인 협력연구를 통해서는 기업 간 AI신약개발 협업을 지원한다. 제약기업과 AI기업 간 상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I회사의 인공지능 솔루션과 제약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약물 후보물질 발굴 연구를 지원해 AI회사에는 솔루션 검증의 기회를, 제약기업은 신규 후보물질을 발굴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국내 최고의 AI 신약개발 교육 전문가와 협력교육 및 협력연구 참여기관 모집은 6월 14일 18시까지이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된 모집공고문을 참조, 수행계획서와 신청서를 센터측에 제출하면 된다.

AI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협력교육’ 수행이 교육 수요자들에게는 취업 연계로 이어지고 산업현장에서는 인재 발굴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협력연구’ 수행을 후속 프로젝트 발굴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