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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의약품 유관단체들과 합동 워크숍..."의약품 공급정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의약품 유통 정보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 에 뜻 모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4일 더케이호텔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업체 등 의약품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가치창출의 場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약업계의 노력으로 안착된 공급보고 제도 및 의약품 유통관리종합정보시스템(KPIS system)의 성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의약품 공급정보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워크숍은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보 활용의 전제 조건인 정합성을 위해 ▲사용자 ▲제공자 ▲관리자가 함께 노력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향상된 정합성을 기반으로 정보 가치 창출을 위한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약업계에서는 ‘도매에 재고약이 있었음에도 품절이 발생한 루게릭 치료제 사례를 언급하며 환자진료를 위한 공급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적정생산관리, 폐의약품 최소화 등 기업의 효율성 향상 및 ESG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의약품 플랫폼 구축을 요구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정보 활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도매상의 영업정보 노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의약품 공급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공익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정보 개방은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통단계마다 해당 의약품 정보 및 이력을 추적·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데이터를 개방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국민입장에서도 의약품디지털플랫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제언을 하겠다” 전하며 의약품 소비자인 국민도 의약품 정보 사용 주체로서 참여가 필요하며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2007년 구축된 현 KPIS의 기능적 한계로 인해 출고 시 보고되는 의약품 공급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해 의약품 공급보고 제도의 1차적 목적인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실현하고 의약품 정보의 맞춤형 활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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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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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