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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록소앤겔' 대중광고 일부 표현 문제 제기에 고개

‘O린이’ 표현에 담긴 부정적 의미 인지. 해당 표현 포함된 장면 편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록소앤겔 TV광고에 사용된 ‘테린이’라는 표현에 담긴 부정적 의미를 인지하고, 해당 표현이 포함된 장면을 편집할 계획이다.


동성제약의 일반의약품 록소앤겔의 TV광고에는 ‘테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에 효과가 있는 록소앤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증상 관련 운동인 테니스 입문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신조어 ‘O린이’에서 착안한 문구다.


‘O린이’는 어떤 분야의 초보, 입문자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골린이’, ‘주린이’, ‘요린이’ 등 다양한 파생어가 급속하게 퍼졌으나, 최근 어린이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동성제약이 ‘테린이’라는 표현을 광고 문구로 고려했던 시기는 지난해 하반기로, 해당 신조어가 막 사용되기 시작해 부정적 의미에 대한 인지가 어려웠던 시점이다. 하지만 ‘O린이’라는 표현에 담긴 차별적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신조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광고 편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광고를 제작하며 어린이를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해당 신조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광고 편집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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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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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