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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교육 지원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명지병원과 함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이종욱 펠로우십 감염병 대응 전문가과정’에 참여해 진단검사 분야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WHO 제6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故 이종욱 박사의 이름을 딴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을 국내에 초청해 교육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SCL은 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프로그램 개설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용인 SCL 본원에서 진단검사 관련 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20명이 참가했으며, 연수생들은 SCL 견학을 비롯해 진단검사 기초 및 심화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SCL 이미경 원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현장중심적 교육과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포함한 분자진단 기술 등 감염병 대응 검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SCL 아카데미 이경원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의료진의 역량 향상 및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며 "이번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연수생들의 역량 강화와 나아가 연수생 자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일조하는 데에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SCL은 신속한 검사분석 외에도 해외 의료기관에 진단검사 기술력을 전수하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검사기관으로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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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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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