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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온라인 전용 채용관 운영

부스비·채용관 입주 등 무료, 참가신청은 9월 1일까지 선착순 마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0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2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와 연계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온라인 전용 채용관을 가동하는 등 기존 채용박람회와 대폭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 주최로 개최되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한다. 이번 채용박람회의 공식 슬로건은 ‘두드려라 제약바이오, 열려라 나의 내:일(Job)’로 정해졌다.


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 단독의 채용박람회를 3년 만에 다시 열기로 한 만큼 우수한 인재의 채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박람회 운용 방식과 기업 참가 형태 등에 변화를 줬다. 인재를 찾는 회원사와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박람회는 ‘제약바이오 전용 온라인 채용관’과 ‘현장에서 이뤄지는 채용박람회’ 등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운영된다. 채용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구직자 정보와 기업정보를 상호 연결하는 ‘채용정보 플랫폼’ 성격으로 운용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 전용 온라인 채용관’에선 실질적 채용이 이뤄지고, 10월 11일 당일 박람회장에서는 참여기업과 각종 제약바이오산업 연계 교육기관 등의 정보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산업 현 주소가 공유될 예정이다.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의 초기화면 프리미엄존에 설치될 ‘제약바이오 전용 온라인 채용관’은 9월부터 12월까지 가동된다. 1회성 행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들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인·구직의 장이 4개월간 조성되는 것이다.


온라인 채용관은 각 기업체의 인재상과 채용정보는 물론, 박람회 참여 기업 소개 및 정보 등을 두루 담을 예정이어서 ‘온라인 홍보창구’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박람회 참여 기업에게는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등재된 인재를 조회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기업이 함께 일하길 원하는 인재들에게 선제적으로 입사지원을 제안하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 개요와 직무 소개, 합격 팁을 비롯해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의 인재상 등 주요 정보가 담긴 ‘진로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국 주요 대학에 일제히 배포하고, 박람회 당일 현장을 방문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시 e-북 형태로 전달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최근 채용박람회 주관사를 선정, 박람회 프로그램과 공간 배치 등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또 250개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과 하반기 채용계획 등을 받고 있다. 박람회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장 부스 설치가 가능한 참가 기업들의 규모는 70곳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박람회 참가시 온라인 채용관 입주 및 부스 무료 설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면서 “9월 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일정 규모가 되면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져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협회에 제출하면 되고, 이번 채용박람회 관련 문의는 협회 기획본부 경영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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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