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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온라인 전용 채용관 운영

부스비·채용관 입주 등 무료, 참가신청은 9월 1일까지 선착순 마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0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2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와 연계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온라인 전용 채용관을 가동하는 등 기존 채용박람회와 대폭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 주최로 개최되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한다. 이번 채용박람회의 공식 슬로건은 ‘두드려라 제약바이오, 열려라 나의 내:일(Job)’로 정해졌다.


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 단독의 채용박람회를 3년 만에 다시 열기로 한 만큼 우수한 인재의 채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박람회 운용 방식과 기업 참가 형태 등에 변화를 줬다. 인재를 찾는 회원사와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박람회는 ‘제약바이오 전용 온라인 채용관’과 ‘현장에서 이뤄지는 채용박람회’ 등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운영된다. 채용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구직자 정보와 기업정보를 상호 연결하는 ‘채용정보 플랫폼’ 성격으로 운용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 전용 온라인 채용관’에선 실질적 채용이 이뤄지고, 10월 11일 당일 박람회장에서는 참여기업과 각종 제약바이오산업 연계 교육기관 등의 정보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산업 현 주소가 공유될 예정이다.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의 초기화면 프리미엄존에 설치될 ‘제약바이오 전용 온라인 채용관’은 9월부터 12월까지 가동된다. 1회성 행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들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인·구직의 장이 4개월간 조성되는 것이다.


온라인 채용관은 각 기업체의 인재상과 채용정보는 물론, 박람회 참여 기업 소개 및 정보 등을 두루 담을 예정이어서 ‘온라인 홍보창구’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박람회 참여 기업에게는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등재된 인재를 조회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기업이 함께 일하길 원하는 인재들에게 선제적으로 입사지원을 제안하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 개요와 직무 소개, 합격 팁을 비롯해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의 인재상 등 주요 정보가 담긴 ‘진로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국 주요 대학에 일제히 배포하고, 박람회 당일 현장을 방문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시 e-북 형태로 전달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최근 채용박람회 주관사를 선정, 박람회 프로그램과 공간 배치 등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또 250개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과 하반기 채용계획 등을 받고 있다. 박람회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장 부스 설치가 가능한 참가 기업들의 규모는 70곳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박람회 참가시 온라인 채용관 입주 및 부스 무료 설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면서 “9월 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일정 규모가 되면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져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협회에 제출하면 되고, 이번 채용박람회 관련 문의는 협회 기획본부 경영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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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