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한국얀센 스텔라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생물학적 제제로서 1차 치료제로 급여처방 가능해져



한국얀센 (대표이사 황 채리 챈)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 Ustekinumab; 이하 스텔라라®)가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2022년 9월 1일부터 성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의 1차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스텔라라®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6-메르캅토푸린 또는 아자치오프린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성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서 1개 이상의 생물학적 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의 치료에서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 다른 생물학적제제의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스텔라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스텔라라®는 인터루킨(IL)-12/23 억제 기전을 가진 생물학적 제제로, 글로벌 3상 임상연구인 UNIFI 연구를 통해 궤양성 대장염의 유도 및 유지요법 치료에 효과를 입증하였고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나타냈다.


연구에 따르면, 유도요법 8주차에 61.8%의 스텔라라® 투여군에서 임상적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는 위약군(31.3%)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유지요법에서는 투여 44주차에 스텔라라® 90mg 12주 간격 투여군의 38.4%, 8주 간격 투여군의 43.8%가 임상적 관해에 도달하며 위약군(24.0%) 대비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각각 P=0.002, P<0.001)


궤양성 대장염에서 최초로 조직학적-내시경적 점막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유지요법 44주차에 스텔라라® 90mg 12주 간격 투약군은 38.8%, 8주 간격 투약군은 45.9%인 반면, 위약군에서는 24.1% 그쳤다.


특히 스텔라라®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 치료 실패 경험이 있는 환자군 대비 높은 관해 효과를 보였다. 스텔라라® 유지요법 44주차에서 90mg 12주 간격 투약군과 8주 간격 투약군의 임상적 관해 도달 환자 비율이 생물학적 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는 각각 47.4%, 50.6%에 달했다. 반면 생물학적 제제 치료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각각 22.9%, 39.6%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텔라라®는 국내외 주요 학회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되고 있다. 유럽크론병및대장염학회(ECCO)에서는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유도 및 유지 요법에 스텔라라®를 1차로 권고 하고 있으며, 최근 대한장연구학회가 발표한 ‘궤양성 대장염 치료 가이드라인 3차 개정판’에서도 스텔라라®가 1차 치료제로 권고되었다.


한국얀센 자가면역질환사업부 총괄 정태윤 전무는 “장기간 약물치료가 필요한 궤양성 대장염 질환 특성상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약효 소실과 부작용 등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로서 스텔라라®가 더 많은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관해 유지를 통한 치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