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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열기 후끈... 73개사 현장 부스 신청

10월 11일 개최, 제약바이오·디지털헬스·AI·의료기기 등 다양한 기업 참가

2019년 이후 3년만에 제약바이오산업 단독으로 개최되는 ‘2022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에 73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부스 설치 등 현장 참가 신청을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채용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7일 현재까지 73개 회원사가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오는 10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박람회 현장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9월부터 문을 여는 온라인 전용 채용관에도 회사 인재상과 하반기 채용계획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14개사는 채용설명회 개최, 9개사는 멘토링 진행 등의 계획도 내놓았다. 참가 신청 기업들이 매출 1조원대 이상의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은 물론 바이오 벤처와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AI) 등 규모 및 주력 분야가 다양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전망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치러지며, 온라인 전용 채용관의 경우 9월 중순까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추가 참여도 가능한만큼 참가 기업들의 최종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장 행사로만 진행된 2019년 당시 73개 기업들이 참여했고, 의료기기·화장품·건강기능식품산업 등과 함께 진행된 지난해 바이오헬스 일자리박람회에는 13개의 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들이 참여한 바 있다.


기존 채용박람회와는 다른 올해 행사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채용관은 9월 중 채용 전문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개설, 12월까지 상시 운영함에 따라 ‘채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업을 홍보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참가 기업들에게 해당 사이트의 전체 인재풀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점도 혜택으로 꼽힌다. 협회는 “아직까지 현장 부스 설치 등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 기업들의 경우 지금이라도 채용박람회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 온라인 전용 채용관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온라인 참가 신청도 9월 중순까지는 마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현재까지 2022년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73개 회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건일제약 ▲경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더유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성제약 ▲동아제약 ▲동아ST ▲라이프시맨틱스 ▲레몬헬스케어 ▲메디톡스 ▲바라바이오 ▲바이넥스 ▲보령 ▲보로노이 ▲비씨월드제약 ▲삼아제약 ▲삼양홀딩스 ▲삼일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세닉스바이오테크 ▲신풍제약 ▲아울바이오 ▲알보젠코리아 ▲영진약품 ▲에스텍파마 ▲에이치엘비제약 ▲에이치케이이노엔 ▲에스티젠바이오 ▲우정바이오 ▲유영제약 ▲유유제약 ▲유케이케미팜 ▲유한양행 ▲웰트 ▲일동제약 ▲일양약품 ▲제뉴원사이언스 ▲제일약품 ▲종근당 ▲지피테라퓨틱스 ▲티온랩테라퓨틱스 ▲파마리서치 ▲퍼슨 ▲펜믹스 ▲하나제약 ▲하이센스바이오 ▲한국아브노바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환인제약 ▲휴메딕스 ▲휴온스 ▲ 휴온스메디텍 ▲휴온스바이오파마 ▲휴젤 ▲히츠 ▲GC녹십자 ▲GC셀 ▲JW신약 ▲JW중외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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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