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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AI신약개발 교육 플랫폼 LAIDD 순항…현장전문가 키운다

AI신약개발지원센터, 제2차 전문가 자문위 개최…활동보고·토론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의 수강자 배출과 교육 콘텐츠 확대 등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우연, 이하 AI센터)는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2차 AI 신약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AI센터는 지난 5월 산·학·연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센터의 2022년 활동내역 보고와, AI 신약개발 교육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서비스를 개시한 AI 신약개발 전문가 교육 플랫폼 LAIDD2.0(Lectures on AI-driven Drug Discovery V2.0)은 AI개발자, 신약개발연구자,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15일 현재 기준 회원수 2602명을 기록했고, 25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LAIDD2.0은 AI, 바이오·화학, 신약개발·임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부터 운영해온 LAIDD를 확대 개편한 LAIDD2.0은 기존에 비해 교육 콘텐츠 강좌 수가 33개에서 51개로, 교육 전문 강사는 30명에서 41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AI 신약개발 실무 교육이 필요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중심 AI 신약개발 협력교육(팜코랩)’은 74명이 교육을 수행, LAIDD2.0와 팜코랩의 총 교육인원이 325명에 달했다. 이들은 학사, 석박사, 재직자 등 다양하게 구성, 각각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온라인·현장 교육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I센터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LAIDD2.0 교육 콘텐츠를 지속 강화하고 AI 신약개발 실무 인력 양성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강생이 멘토의 지원을 받아 AI 신약개발 현장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수료증·직무 역량 인증서 발급 등을 통해 채용 연계와 재직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AI센터는 위원회의 의견들을 추가 수렴해 향후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AI신약개발 관련 정보포털인 ‘KAICD’ 운영 현황과 AI신약개발 기업 25개사로 구성한 ‘AI신약개발 협의회’, 산·병·정이 개최하는 ‘AI신약개발 워크숍’, 제약바이오기업들과 AI신약개발기업을 연결하는 ‘제1회 신약개발 AI 플랫폼 기술 설명회’ 등 오픈이노베이션 현황이 소개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의료기관, 환자 등이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의료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의·약대생들의 교육 실습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김우연 AI센터장은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과 AI신약개발 관련 전문가들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AI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며 “센터는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으로 AI신약개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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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