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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아시바트렙’...안전성 및 가려움증 개선 효과 입증

독자개발 특허 성분인 아시바트렙의 개발 경위와 우수한 임상적 의의 공유

아모레퍼시픽의 메디뷰티 브랜드 ‘에스트라(AESTURA)’가 지난달 29일 JW 메리어트호텔반포에서 ‘가려운 피부 보호제 아토베리어 잇칭크림 MD 출시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려움을 동반하는 피부질환의 최신 지견과 ‘아토베리어 잇칭크림 MD’에 최초 적용된 아모레퍼시픽의 독자개발 특허성분인 ‘TRPV1(Transient receptor potential vanilloid subfamily, member 1) 길항제 아시바트렙(Asivatrep)’의 임상적 효능을 공유하고 가려움 매커니즘과 임상 사용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좌장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박천욱 교수가 맡았으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김혜원 교수의 ‘피부 질환과 가려움 치료의 최신 지견’을 시작으로 ▲아모레퍼시픽 박영호 R&I 센터장의 ‘아시바트렙 개발 경위’ ▲서울아산병원 원종현 교수의 ‘아시바트렙의 아토피 2b, 3상 임상 결과’ ▲서울대학교병원 이동훈 교수의 ‘아시바트렙의 소아 임상 결과’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의 조소연 교수의 ‘아시바트렙의 주사 등 피부 질환 적용 가능성’ 순서로 진행됐다.

 아시바트렙 크림은 2b상 임상연구에서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농도 및 시간 의존적인 효능을 확인하였고 [i], 3상 연구를 통해 청소년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유효성을 확인했다. [ii] 임상연구2상과 3상 모두 아시바트렙 크림을 사용한 환자들은 대조군에 대비하여 아토피피부염 측정 지수인 IGA, EASI Score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주요 증상인 가려움증은 투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더 개선되었고, 그로 인한 수면장애 또한 유의적으로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박천욱 교수는 “가려움증은 아토피피부염, 주사, 소양증, 건선 등 다양한 피부질환에서 동반되며, 수면장애, 발열, 통증 등을 유발해 환자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며,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TRPV1 길항제 아시바트렙(Asivatrep)은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가 갖는 부작용 문제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며, 기존 항히스타민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가려움증을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평가된다” 라고 전했다.

 아모레퍼시픽 박영호 R&I 센터장은 “아모레퍼시픽이 독자 개발한 특허 성분인 아시바트렙은 여러 임상을 통해 효능을 입증한 성분으로 해당 성분이 최초 적용된 아토베리어 잇칭크림 MD는 단순히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MD의 기능을 넘어 긁는 행위로 인한 2차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에 물리적인 막을 형성하여, 가려움을 동반하는 다양한 질환 피부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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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