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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영역서 여성 전문의 기반 마련 위한 환경 조성 시급

대한비뇨기과학술대회서 비뇨기과 여성 전문의 간담회 진행..소아, 여성비뇨기 질환 등 인식 전환 위한 활동 필요

2011년도 대한비뇨기과학회 통합학술대회(KUCE 2011)에서 전국의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가 한 자리에 모인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달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느끼는 진료시의 어려움과 강점,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이 논의하고 진료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국내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는 모두 24명.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의 가장 고민은 환자의 망설임과 편견이다. 현재 비뇨기과에서는 소아, 여성, 성기능, 종양 등 다양한 분야가 연구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주로 남성의학과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요실금, 방광염 등의 여성 비뇨기 관련 질환 환자도 대부분 산부인과를 찾고 있는 반면, 젊은 남성 환자는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진료받기를 꺼려하는 것. 심지어 증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진료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인턴을 마치고 비뇨기과를 선택 할 때부터 주위의 편견으로 인해 반대를 겪은 경우가 많았고(50%), 남자 비뇨기과 전문의에 비해 불확실한 미래(36.3%), 여의사의 수가 적어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27.2%)을 수련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 날 간담회에서는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도 논의됐다. 소아, 여성 환자를 진료 할 때 남자 전문의 보다 여성 전문의를 더욱 편하게 여겨 쉽게 접근할 수 있다거나, 세심하고 꼼꼼한 업무처리, 여성 특유의 친화력으로 환자, 보호자와의 친밀감 형성이 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화여대목동병원 비뇨기과 윤하나 교수는 "앞으로 소아, 여성 등 다양한 환자들이 비뇨기과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널리 알리고,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정문기 회장(양산부산대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학회 차원에서도 여성 비뇨기과의 편견을 불식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라며 “후배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선배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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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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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