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2.2℃
  • 흐림강릉 2.9℃
  • 흐림서울 4.5℃
  • 구름많음대전 5.8℃
  • 구름조금대구 4.5℃
  • 울산 3.9℃
  • 맑음광주 7.4℃
  • 구름조금부산 5.6℃
  • 맑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12.4℃
  • 흐림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조금금산 1.1℃
  • 맑음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3.7℃
  • 구름조금거제 6.2℃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무혈성 골괴사증 진단기법 기술이전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무혈성 골괴사증 진단용 조성물, 키트 및 이의 진단 정보제공 방법을 개발하여 기술이전 했다.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관련 기술을 16일 ㈜셀렉소바이오(대표 이근우)에 기술이전했다.

이번 개발은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병리지원팀 강경구 팀장과 성수은 연구원이 영남대학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
 
무혈성 골괴사증은 대퇴골두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뼈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증과 관절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에 발견이 어려워 질환이 만성화되는 시기에 진단되므로, 조기 진단법 개발이 필요한 질환이다.
 
연구진들은 무혈성 골괴사증 환자와 일반인의 혈청에서 엑소좀을 추출해 비교, 분석하여 환자에서 높게 발현되는 특정 바이오마커를 확인하였다.
 
확보한 바이오마커를 이용해 무혈성 골괴사증 환자 대상으로 조기에 진단할 수있는 진단법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받아 기술이전까지 이뤄졌다.

양진영 이사장은 “본 기술을 통해 초기 진단이 어려운 무혈성 골괴사증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케이메디허브는 앞으로도 엑소좀 관련 연구에 최선을 다해 다양한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