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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공인덕 신임 학장 취임

공학장,교육과 연구 역량 높이는데 최선

제22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장에 공인덕 교수(융합의과학부)가 임명됐다. 임기는 23년 2월부터 25년 1월까지 2년이다.

공인덕 신임 학장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 후 네바다 대학교 리노 의과대학(Univ. of Nevada, Reno) 박사후과정을 밟았다.

이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중앙연구실장, 교학부학장, 교무부학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기초의학 연구 활성화와 미래 의료인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WHO 원주건강도시 자문위원, 원주시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장,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 바이오메디컬웰니스 융합연구원장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2024년부터 2년간 대한생리학회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인덕 학장은 “이제 2028년 개교 50주년을 5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과 연구 역량을 더욱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미래의료를 선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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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