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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쉬어도 쉬어도 피곤해...이유는

40대 회사원인 A씨는 언제나 피로하다. 온몸이 무겁고 나른하고 머리는 늘 지끈거린다.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생활이 원인이란 생각이 든다. 시간을 내어 운동이라도 해보고 싶지만, 체력이 달려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심해진다. 퇴근 후나 주말에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 가족까지 멀어진 느낌이다. 한마디로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기온이 서서히 높아지고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A씨와 같이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 ‘피로’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활동 이후의 비정상적인 탈진 증상, 기운이 없어서 지속적인 노력이나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전반적으로 기운의 없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피로 증상은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분류하는데 1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 증상을 ‘지속성 피로’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원인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피로 증상을 ‘만성 피로’라고 정의 한다. 그중에서도 ‘만성피로 증후군’이란 별다른 이유 없이 육체적·정신적 탈진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감 느낀다면 의심해봐야= 피로는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생성된 에너지의 사용을 방해받거나 빼앗기는 경우를 뜻한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피로의 경우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으로 휴식을 취하면 사라진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피로는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으며 환자를 매우 쇠약하게 만든다. 초기에는 일의 능력이 떨어지고 이유 없이 피로하며, 육체적인 힘이 달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권태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중기로 넘어가면 의지로는 막을 수 없는 피로가 나타나 일의 능률이 더욱 떨어지고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하면 구토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고 만성피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기면증·불면증이 생기면서 정신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는 예전보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위장장애도 자주 발생한다.

이외에도 감기에 잘 걸리고 잘 낫지 않는 것, 식은땀, 소화불량, 구토 증상, 수족냉증 등의 매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기운이 없거나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듯한 열감이 느껴져서 갱년기 증세와 혼동되기도 한다.

반복되는 과로, 스트레스, 갱년기, 정신 질환인 우울증, 불안증 등이나 수면 무호흡증, 발작성 수면과 같은 수면 장애도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악종 악성 종양 및 류마티스성 질환, 발열성 질환, 영양 결핍, 비만등이 피로의 흔한 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

▲ 6개월 이상 지속되며,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는, 
   일상생활에 심하게 장애를 줄 정도의 피로감
▲ 운동 후 심한 피로
▲ 집중력 저하, 기억력 장애
▲ 수면 장애
▲ 두통, 근육통, 관절통
▲ 위장 장애
▲ 독감 유사 증상 : 전신 통증, 무력감 등
▲ 수족냉증
▲ 광선기피증(photophobia)
▲ 어지럼증, 식은 땀 

※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휴식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며, 일상 생활에 심하게 장애를 줄 정도의 피로감으로 다음 증상들 중 4가지 이상이 해당될 경우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만성피로를 줄이려면= 피로를 최대한 줄이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피로하다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치료는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원칙이 없어 증상 호전에 중점을 두어 치료하게 되며 항우울제나 미량영양소 공급 등을 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 증상을 느끼면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하기보다는 커피나 피로 회복제, 에너지음료 등을 찾는데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잠시의 각성효과는 있지만 대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장기간의 카페인 사용이 습관화되면 피로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생활습관 교정으로는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면은 밤 11시에서 12시 전후로 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 피로가 쌓여 목덜미가 무겁게 느껴지고 머리가 묵직하다면 목덜미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따뜻한 온찜질이나 안마를 하면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여 피로를 예방하고 정기 검진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서 피로를 유발하는 질병을 미리미리 발견·예방하는 것이다.

이에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우리가 평소 겪는 일반적인 피로 증상은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균형 잡힌 식사 등 생활 습관의 조절로 충분히 예방가능하다.”며,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느끼고 노력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일상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매우 심한 경우 등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2023년 2월호,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옥민수 / 의료진 감수 : 서울강남지부 임대종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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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