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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2019년 3백만원 포함해 총 1천3백만원 기부



서울 강북구의사회(회장 장성광)가 16일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신축회관에서 개최된 제88차 상임이사회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장성광 강북구의사회장은 “2019년 3백만원에 이어 오늘 추가로 1천만원을 기부하게 됐는데,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재원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북구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신축회관에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준 강북구의사회 임원진과 소속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촌동 신축 회관이 미래의료를 그려나갈 14만 의사의 보금자리인 만큼, 이곳에서 회원을 위한 보다 발전된 회무를 펼쳐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협회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252억원 규모이며, 이 중 100억원을 회원 및 의료계 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해오고 있다. 2023.02.09. 기준으로 236개의 단체들과 447명의 개인들이 총 4,922,695,600원을 기부해 모금 목표액 대비 49.23%를 달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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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