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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대, 산학협력·인재양성 MOU 체결

공동 연구·국내외 사업 참여 등 통해 양 기관의 혁신과 발전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사장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제약주권 확립 및 산학 협력, 우수 인재 양성, 연구 활성화 등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본관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MOU 체결식은 두 기관의 포괄적 제휴를 통해 양측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상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공동 연구 및 국내외 사업 참여를 통한 양 기관의 혁신과 발전 ▲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술·인재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과 확산 등에 있어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에 있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학계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이며 그 선두에 서울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은 공동 연구 및 인재 양성 등에 있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서울대가 함께하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분야 성장에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리라 생각한다”라며 “양 기관이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결식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장병원 부회장, 이재국 전무,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허경화 대표가 참석했고 서울대학교에선 유홍림 총장, 이상국 약학대학장, 강병철 연구처장, 이우인 연구부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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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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