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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바이오헬스투자협의체 발족

유망 바이오벤처·스타트업 발굴, 투자, 성장지원, 제휴협력... 새로운 오픈이노베이션 종합 플랫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신약조합)은 지난  24일(금)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하여 바이오헬스산업계를 비롯한 투자기관, 민간/공공 바이오클러스터, 대학,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스타트업엑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헬스투자협의체(이하 투자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투자협의체는 유망 바이오벤처·스타트업 발굴, 투자, 성장지원, 제휴협력 촉진을 위한 새로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서 투자협의체 참여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유망 바이오벤처·스타트업의 전국단위 대규모 발굴 및 투자/제휴를 촉진하여 바이오헬스산업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바이오대전환기 바이오, ICT, 디지털플랫폼, 융복합 기술분야 벤처・스타트업과의 전략적 투자, 제휴 촉진으로  기술,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글로벌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발족식에는 투자협의체 공동 운영기관으로서 바이오벤처·스타트업과의 투자제휴를 희망하는 제약・바이오기업, 투자기관, 민간/공공 바이오클러스터, 대학,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스타트업엑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국의 67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신약조합은 각 분야별 참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역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투자/제휴 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발족식에서는 신약조합과 참여기관 간 투자협의체 공동 운영을 위한 MOU 체결과 투자협의체 운영계획 브리핑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신약조합과 참여기관은 공동으로 ▲투자/제휴대상 유망 기술·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헬스분야 산·학·연·벤처·스타트업 발굴 ▲ 유망 바이오벤처·스타트업, 바이오분야 유망 기술 DB 구축 및 정보교류 플랫폼 운영 ▲ 유망 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전국/지역단위), 투자 설명회, 정기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기적인 교류회 운영 ▲ 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제휴 촉진과 지속가능 혁신·경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사업 운영 ▲ 대학, 연구기관 등 보유 유망 기술·플랫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연계 기술창업법인 설립 추진 ▲ 기술사업화, 투자 촉진을 위한 펀드 결성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연구개발본부장은 운영계획 발표를 통해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이전, 라이센싱, 공동연구, 투자 등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은 산업 생산성 제고를 넘어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한 불가피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조합에서 운영중인 국내 최초 민간 기술거래 플랫폼인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 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기술거래 온-오프라인 파트너링 매커니즘인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국내 최초 바이오 사업개발전문가 플랫폼인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K-BD Group)에 이어 새로운 투자 활성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서 바이오헬스투자협의체 발족으로 바이오 전영역 기술사업화·투자 종합플랫폼 가동을 본격화하여 전국단위 바이오헬스산업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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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