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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8개 기업의 의료기기 특화제품 소개 및 시연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9일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전자정보기기 사업에 참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특화제품 개발 기업과 협업한 사례에 대해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전자정보기기 사업은 대구경북지역 산학연병이 협력하여 지역기업에 인재를 공급하고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첨단 요소기술을 기업에 공급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화 및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케이메디허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기기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진행하였으며, 발표회를 통하여 소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성과발표회에서 케이메디허브와 협력한 8개의 기업이 참가하여 △신체기능회복을 제공하는 침대 △휴대 가능 척추 견인 치료기기 △피폭량 측정 디바이스 등의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시제품을 60여명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전시하고 시연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디지털 전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기업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미래산업을 위해 케이메디허브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앞으로 지역 헬스케어/의료기기 기업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구경북 의료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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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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