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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 입문 온라인 교육 열기 후끈

연구개발·인허가·보험약가 등 3개 과정
2주만에 200여명의 산업계 취업준비생·대학생·실무자 등 신청

제약바이오 입문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강좌가 개설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제약바이오산업계에 종사한지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인허가(RA)·보험약가 등의 기본교육(e-learning)을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개설 2주 만에 200여 명의 교육생이 신청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GMP(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연구개발·인허가·보험약가 3개 과정을 신규로 추가했다.

먼저 연구개발 과정은 연구 기획부터 허가 자료까지 의약품 개발의 전주기를 이해하는 실무자를 목표로 진행한다. 교육은 ▲연구기초 ▲공정개발 ▲분석공정 개발 ▲기술이전 ▲임상 및 허가로 구성됐다.

인허가 과정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의 전주기, 제제연구, 비임상/임상시험, 동등성시험, 품질관리 등을 다루며 ▲기본개념 ▲규제 관련 법령 ▲비임상 및 임상시험 ▲허가 및 심사 ▲사후 관리로 짜여져 있다.

보험약가 과정은 건강보험정책 및 보험의약품 제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수적인 보험약가 정책들을 교육하며 ▲기본개념 ▲보험(신약) 등재 ▲약제 결정 등을 담고 있다.

이들 교육은 모두 협회 교육 홈페이지(교육통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통합센터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림&신청→교육’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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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