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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 입문 온라인 교육 열기 후끈

연구개발·인허가·보험약가 등 3개 과정
2주만에 200여명의 산업계 취업준비생·대학생·실무자 등 신청

제약바이오 입문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강좌가 개설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제약바이오산업계에 종사한지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인허가(RA)·보험약가 등의 기본교육(e-learning)을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개설 2주 만에 200여 명의 교육생이 신청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GMP(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연구개발·인허가·보험약가 3개 과정을 신규로 추가했다.

먼저 연구개발 과정은 연구 기획부터 허가 자료까지 의약품 개발의 전주기를 이해하는 실무자를 목표로 진행한다. 교육은 ▲연구기초 ▲공정개발 ▲분석공정 개발 ▲기술이전 ▲임상 및 허가로 구성됐다.

인허가 과정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의 전주기, 제제연구, 비임상/임상시험, 동등성시험, 품질관리 등을 다루며 ▲기본개념 ▲규제 관련 법령 ▲비임상 및 임상시험 ▲허가 및 심사 ▲사후 관리로 짜여져 있다.

보험약가 과정은 건강보험정책 및 보험의약품 제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수적인 보험약가 정책들을 교육하며 ▲기본개념 ▲보험(신약) 등재 ▲약제 결정 등을 담고 있다.

이들 교육은 모두 협회 교육 홈페이지(교육통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통합센터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림&신청→교육’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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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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