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4월 둘째 주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와 단체별 1인 시위를 전개했다.
4월 10일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1인 시위자로 나섰다. 한 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제정 추진 중인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법으로, 간호법 통과는 보건의료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장은혜 정책국장이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장은혜 정책국장은 “보건복지 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한 국회는 간호법을 결국 본회의 부의까지 올렸다”며 “만약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입법 독주’라는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일 국회 앞 시위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복지의료직역 간 갈등을 야기하는 법안으로, 타 직역에 대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가 가속화될 것이고 ‘원팀’으로 기능해야할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4월 13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 직역 모두의 문제이다”며 “결국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간호사에게만 이익을 주는 이기적인 법안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을 위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려는 간호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장은혜 정책국장은 “잘못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폐기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함께하고 있다. 일반적인 법안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하며 간호법안과 의료인면허박탈법 폐기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약소직역을 도와주고 함께 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겁박과 회유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개정의 키를 쥔 간호사가 법을 개정하여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의 많은 단체를 무시하고 단일 직종만 위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반대 피켓을 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사기 저하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이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라며, “꼭 필요한 법이라면 각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이뤄진 후에 추진되는 게 맞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해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