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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악법 저지 위해 총력 다할 것”

16일 오후 2시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예정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4월 둘째 주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와 단체별 1인 시위를 전개했다.

4월 10일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1인 시위자로 나섰다. 한 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제정 추진 중인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법으로, 간호법 통과는 보건의료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장은혜 정책국장이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장은혜 정책국장은 “보건복지 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한 국회는 간호법을 결국 본회의 부의까지 올렸다”며 “만약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입법 독주’라는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일 국회 앞 시위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복지의료직역 간 갈등을 야기하는 법안으로, 타 직역에 대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가 가속화될 것이고 ‘원팀’으로 기능해야할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4월 13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 직역 모두의 문제이다”며 “결국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간호사에게만 이익을 주는 이기적인 법안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을 위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려는 간호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장은혜 정책국장은 “잘못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폐기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함께하고 있다. 일반적인 법안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하며 간호법안과 의료인면허박탈법 폐기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약소직역을 도와주고 함께 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겁박과 회유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개정의 키를 쥔 간호사가 법을 개정하여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의 많은 단체를 무시하고 단일 직종만 위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반대 피켓을 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사기 저하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이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라며, “꼭 필요한 법이라면 각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이뤄진 후에 추진되는 게 맞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해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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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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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