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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생식독성 발생 우려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16개 제품 허가 취소

식약청, 살충제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통 중인 살충제 13개 성분 361개 제품에 대하여 독성자료, 위해평가 자료, 외국 규제현황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16개 제품을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조치를 2월 6일자로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조치 내용은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취소 대상은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하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함유한 16개 제품이며 시중 유통품은 회수·폐기된다.
 

해당 성분의 허가 취소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성분 특성이 인지능력 손상, 자발적 운동능력 변화 및 생식독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 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사고 빈도가 높을 수 있으며 또한 대체품목이 다수 허가된 점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허가취소 대상 16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어 실제 회수·폐기 대상은 10개 제품이며, 해당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고 반품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성 재검토 기간 중 자진 취하되었고,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3개 성분 ‘바이오레스메트린’, ‘피레트린엑스 (기피제)’ 및 ‘피페로닐부톡시드 (기피제)’는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된다.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9개 제품은 성분함량을 0.25%이하, 0.5%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허가내용이 변경된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고농도로 다량 흡입 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저농도에서도 살충력을 가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안전역 확보를 위해 성분함량을 제한했다. 
    

또한 현재 유통 중인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제품은 인체에 직접 분사되는 제품이 아니고, 국내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고 외국에서 발생된 부작용 사례들도 대부분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회수 대상은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10개 제품을 제외하고 이미 자진 취하 4개 제품을 포함한 12개 제품이며, 일반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은 사용을 중지하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야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클로르피리포스(유제 제외)’, ‘히드라메틸논’, ‘알레트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퍼메트린, 프로폭술 7개 성분 313개 제품은 유아에 대한 노출사고 방지가 필요하다는 안전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 등 사용 시 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살충제에 대하여 국내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살충제 사용 시 반드시 제품에 명시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등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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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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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