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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 대폭 강화

민관이 협력하는 120명 규모의 ‘마약류 오남용감시단’ 발족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억제와 적정 차방‧사용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국장급) 내에 민관이 협력하는 120명 규모의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이하 감시단)’을 발족했다.

  
오남용감시단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총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점검을 실시한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점검 주기를 그간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해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의료기관의 적정 처방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치료제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28종 → 29종)*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감시망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지난 한 해 동안 4,154명의 의사에 대해서 마약류 처방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였고 그결과 94.7%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하였다. 

현행 연간 약 10회에 머물던 감시 횟수를 연간 30회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감시방법도 합동점검, 정기점검 등 사후 점검방식에서 청소년 마약, 의료인의 셀프처방 등 주제를 적극 발굴해 선제적인 기획감시로 사전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족집게식 점검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기존 이슈 뿐 아니라 신규 이슈까지 촘촘하게 점검하고 기획감시 대상도 연간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작년 한 해 동안 합동감시와 자체감시로 적발된 병의원·약국 등은  191개소이며, 이중 113건은 의사 수사(고발)의뢰, 82건은 환자 수사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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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