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4월 6일 발의된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하여 특허권 수 및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신약 접근성을 훼손하고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 존속기간 관련해 (1)연장가능한 특허 개수를 기존 복수에서 1개로 제한하고, (2)유효 특허권 연장기간의 한도를 의약품 허가일로부터 14년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국내 신약 허가 기준이나 약가 정책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인 특허권 존속 연장제도에 제한을 두었다는 것이 KRPIA 설명이다.
KRPIA는 국내 특허 보호 수준은 이미 외국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며,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약화시키는 이번 개정안이 한국에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고, 출시할 동력을 떨어뜨려, 결국 국내 환자의 혁신 신약 접근성을 훼손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KRPIA는 10년 이상 개발 및 허가에 소요되는 의약품이 특허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의지를 꺾고, 결국 국내 제약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이는 2027년까지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개발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6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현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