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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이지듀 'DW-EGF 멜라토닝 원데이 앰플', 누적 판매 100만 병 돌파

‘이지듀(Easydew)’는 프리미엄 미백 기능성 제품 ‘DW-EGF 멜라토닝 원데이 앰플(이하 멜라토닝 앰플)’이 출시 9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병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지듀는 30여 년간 이어온 대웅제약의 고도화된 R&D기술력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검증된 스킨케어 라인업을 선보여왔다. 2022년 7월 출시된 멜라토닝 앰플은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의 합성 억제를 통해 기미가 깊고 넓게 침착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케어해 주는 제품으로, 피부 자극은 최소화하면서 미백 효능은 고스란히 전달하는 독자 개발 성분인 ‘EGF화이트포뮬러’와 ‘백색 식물 추출물 7종’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했다.

 
또한 피부 필수 구성 물질인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콜라겐을 활성화하는 피부주름 기능성 화장품 원료인 ‘DW-EGF’ 입자를 나노화해서 피부에 고스란히 흡수될 수 있게 하는 나노리포좀기술을 적용해, 피부를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필수 영양소들이 피부 내에서 온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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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