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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실무중심 식품첨가물 분석법 교육 실시

식품 중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보존료 등의 분석이론 및 실습, 시료 전처리 및 기기분석 실습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실무중심의 식품첨가물 분석법 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청원군 소재)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 대상으로 오는 6.1부터 6.3까지(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최근 시험법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정책방향 및 관련법령 ▲식품첨가물의 이해 ▲식품 중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보존료 등의 분석이론 및 실습 ▲시료 전처리 및 기기분석 실습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주)한국분석기술연구원, 중부대학교 등 15개 민간검사기관 중심으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되며, 이를 계기로 검사원의 역량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분석 검사원의 분석기술 향상과 식품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식품첨가물 분석과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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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