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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벤잘코늄염화물 함유 흡입제... "흡입 시 기관지 경련" 주의 해야

식약처,표준제조기준 의약품의 안전사용 정보 제공 강화 행정예고
살리실산메틸 함유 외용제에 임부·수유부 사용 주의와 과량사용 시 중독 주의 추가
셀레늄 100μg 이상 함유 제제의 효능·효과에 ‘셀레늄 보급’도 넣어

 ‘벤잘코늄염화물’을 함유하는 흡입제의 경우 기관지 경련과 비강내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외용제의 경우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안전 사용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된다.

 또 ‘살리실산메틸’을 함유하는 외용제의 경우 임신·수유부 사용 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과량 사용시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안전 사용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넣어야 한다.

 이밖에 셀레늄을 100μg 이상 함유하는 ‘비타민, 미네랄제제’의 경우 효능·효과에 ‘셀레늄의 보급’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제조하는 의약품의 안전사용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안을 6월 20일 행정예고하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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