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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 위해성 관리 의약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RMP)* 이행 평가·결과의 정기 보고 주기를 약물 위해도에 따라 3년 안에서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안내서)을 6월 27일 개정‧배포했다.

 종전에는 위해성 관리 계획(RMP) 대상 의약품은 시판 후 수집된 안전성 정보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허가 일로부터 2년간은 6개월 주기로, 그 이후에는 1년 주기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일괄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이후 재심사* 또는 시판 후 조사가 완료된 품목에 한 해 ▲중대한 실마리 정보 발생(변경) 여부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 받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약물 위해도에 따라 허가 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의 기간을 보고 주기로 변경 설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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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낫다바이오텍, 동물모델 기반 맞춤형 플랫폼 개발 MOU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전임상센터가 ㈜낫다바이오텍과 창상진단 치료 솔루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상처 상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밀의료 기반의 창상치료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센터장 정명훈)는 이를 위해 다양한 동물모델을 활용한 전임상 실험 기반을 제공하고, 낫다바이오텍은 창상의 종류와 진행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진단·치료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상처 치료를 넘어 상처의 원인, 상태, 회복 경과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설계하는 차세대 창상치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상 회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치료 기간을 단축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피부질환 및 재생치료 영역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며, 차세대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태희 낫다바이오텍 대표는 “케이메디허브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의 실증성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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