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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편의점 개방형 냉장진열대, 온도편차 커..."식품안전위해 문 설치 필요"

식약처,개방형 냉장진열대는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매장 내 식품 보관온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개 편의점 브랜드(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의 매장 60곳에 대한 냉장온도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식품을 판매·보관하는 온도는 적절했으나 개방형 냉장진열대(오픈형 쇼케이스)의 경우 온도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 품질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문을 설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편의점 냉장보관 식품, 여름철 온도관리 적절
  조사대상 편의점 매장 60곳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보관된 우유·발효유 등 534개 식품의 온도는 평균 6.9℃였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탄산음료·생수 등 295개 식품 온도는 평균 7.7℃였다.

  개방형 냉장진열대는 주로 유제품과 즉석섭취식품(도시락, 샌드위치 등)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어형 냉장고는 탄산음료와 맥주 등을 시원하게 보관‧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온도를 도어형 냉장고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어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진열된 식품은 매장의 실내 온도, 조명, 고객의 이동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조사대상 편의점 매장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설정온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식품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 60개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93.3%(56개)가 5.0℃ 이하로 설정돼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도 전체의 53.3%(32개)를 차지했다. 반면 도어형 냉장고는 전체 56개 중 75.0%(42개)가 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는 41.1%(23개)였다.



☐ 도어형 냉장고가 상대적으로 전기사용량을 더 절감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고 문달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하절기 조건에서 개방형 냉장진열대와 도어형 냉장고의 온도를 10.0℃와 5.0℃로 설정한 후 각 설정 조건별 전기사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냉장 온도를 5.0℃로 설정했을 때 도어형 냉장고의 전기사용량은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34.7%에 불과했다.

  전국 약 52,000여 개 프랜차이즈 편의점(’21년 기준)*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도어형 냉장고와 같이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730,403MWh의 전기에너지가 절감되며 이는 국민 약 70,000명이 1년 동안 사용한 전력소비량(’21년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사업자에게 유통·판매 식품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온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전환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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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